2024년 9월 10일부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위치한 소규모 제조업체, 학원, 의료 기관 등 다양한 업종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만이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9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새롭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포함됩니다.▪방앗간, 의복제조,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의 소규모 제조업
▪학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등의 서비스 업종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
이러한 확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조치와 향후 전망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와 더불어,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박성효 이사장은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많은 옵션을 통해 지역상점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전통시장의 다양성과 매력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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