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 할인상품권 판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행사와 할인 판매된 상품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234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소비자는 해당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4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2만 원 환급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 및 농할상품권 할인 판매




추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과 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 할인상품권은 농할상품권의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 판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할인상품권은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과 기대 효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와 상품권 할인 판매가 소비자들의 명절 물가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국산 농축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정부의 지원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넉넉한 명절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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