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중 1명만 참여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실조사에 고의적으로 불응할시에는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참여방법 알려드리겠으니, 확인하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이벤트에도 응모하세요!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신고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실조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비대면 : 7월 22일 ~ 8월 26일까지
- 대면 : 8월 27일 ~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주민등록 대면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장 및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단,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또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이장 및 통장이 방문하여 조사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수립에 거름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고 합니다. 꼭 참여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안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다.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고, 이벤트 응모하자.
참여 방법
그 다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응모 참여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에 참여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시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니, 주의하시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